[소방법령 소방관련 정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개정사항

 소방청은 2021년 1월 29일 스프링클로우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을 개정 고시하고, 해당 화재안전기준 개정사항은 고시가 발령된 2021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개정 사항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지배관 가장자리에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수 검지 장치 2차 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L를 초과하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시험 장치의 개폐 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험장치의 배관 구경은 25mm 이상으로 하고 그 선단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동등한 방수 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하여야 하나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압송 물장치는 부식 등에 의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펠라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의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해야 하지만 충압펌프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제15조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제외기준이 나와 있으나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은 이번 개정으로 추가로 제외되었습니다.
그 밖에 유수 검지 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금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에서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며, 그 출입구 상부에 '유수 검지 장치실'이라고 표시된 표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유수감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 포함)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금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계실 출입구 상부에 "유수감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s://www.nfa.go.kr/nfa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알림, 정보공개, 민원, 건의, 정책자료, 기관소개 www.nfa.go.kr 법제처는 한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현행법령 검색기관별 검색기관 중앙자치단체별 검색기관별 검색기관별 검색기관별 검색기관별 검색기관별, 중앙자치단체별 검색기관별 검색기관별 제공 총 44개 법령분야별 이번주 시행법령 2021.2.24 21일22월23일24수법률 0 대통령령 225 목 26 금 27 토 이전 시행령 보기 다음 시행 법령을 보다 최신법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21.24 벤처투자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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